‘입시비리, 연구비 부정사용’ 황우석 제자 이병천 교수 영장

입력 2020-07-27 19:33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의 제자로 복제견 실험을 주도했던 이병천(55) 서울대 수의과대학 교수가 입시비리, 연구비 부정 사용 등 혐의로 오는 28일 구속 갈림길에 선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변필건)는 지난 24일 이 교수에 대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사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교수는 2012년 고등학생 아들을 부정한 방법으로 논문 공저자로 올린 뒤, 강원대 편입학에 논문을 활용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교육부는 이를 적발해 편입학 취소를 통보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 교수는 또 2014년 자신의 조카가 서울대 수의대학원에 입학하는 과정에서 내부 규정을 어기고 직접 대학원 입학시험 문제를 출제한 혐의도 받는다.

연구비로 실험용 개를 구매하면서 회계를 투명하게 관리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체세포 복제기술을 활용해 탄생시킨 복제견 ‘메이’를 농축산물 검역탐지견으로 활용하다 은퇴 후 서울대로 데려와 실험 과정에서 학대한 혐의도 이 교수에게 적용됐다.

그는 지난 5년여간 자신의 연구실에서 근무한 외국인 유학생 등에게 인건비를 축소 지급하는 등 연구비를 부정하게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서울대 산학협력단은 2014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이 교수 연구비 집행내역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 교수를 직위해제하고 학교 측에 수사의뢰를 권고했다.

이 교수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8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구승은 기자 gugiz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