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중고 빠진 ‘검·언 유착’ 의혹 수사팀… 향후 수사 방향은

입력 2020-07-27 17:52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최현규 기자

‘검·언 유착’ 의혹 수사팀이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수사 중단과 위법 증거 수집, 공정성 논란이라는 ‘3중고’를 겪게 됐다. 특히 법원이 검찰의 압수수색 과정이 일부 위법했다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준항고를 받아들이면서 향후 재판에서 압수물의 증거능력이 검찰에 치명적인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진웅)는 한 검사장과 2차 소환 일정을 조율 중이다. 검찰 수사팀은 첫 소환 당시 조서 열람을 끝내지 못해 한 검사장에 대한 추가 소환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수사팀은 심의위원 과반 이상이 지난 24일 한 검사장에 대한 수사 중단 의견을 낸 뒤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조계에선 이를 두고 수사팀이 한 검사장의 공모를 입증할 추가 증거를 찾겠다는 의지가 강하며, 심의위 결론에도 불구하고 한 검사장의 기소까지는 염두에 두고 있다고 본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위법이 있었다는 법원의 결정에 대해 수사팀은 이날 재항고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기자 측은 위법 수집 증거에 의해 구속영장 발부가 이뤄졌다며 구속적부심 청구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수사팀은 압수수색 전 이미 자료가 삭제돼 증거가치가 없고,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서 주요 자료로 쓰이지도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압수품은 채널A 측에 돌려준 상태다.

법조계에선 “압수수색 과정에서의 절차적 정당성, 적법성 확보는 인권침해 요소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법원에서 엄중히 보는 사안”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때문에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봐야겠지만 증거능력과 관련해 향후 재판에서 수사팀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시각이 나온다. 검찰은 관행에 비춰볼 때 과연 이번에만 문제시할 수 있는 사안이냐는 입장이다. 법원의 결정에 대해 수사팀에서는 “이상적인 얘기”라는 항변까지 나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성 논란도 수사팀의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이다. 그간 한 검사장과 이 전 기자와 달리 ‘몰래카메라’를 대동해 의혹을 최초 보도한 MBC와 이를 제보한 지모씨에 대한 수사는 균형감 있게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검찰은 수사팀 상당수의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이 전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강행을 지시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선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수사팀 전원 의견을 반영해 영장 청구 방침을 정했고, 중앙지검 지휘부에 보고가 이뤄졌으며, 지난달 17일 대검에 최종 보고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KBS 오보 사태 배후에 또 다른 검·언 유착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보도의 출처로 서울중앙지검의 핵심 간부가 지목됐다. 검찰은 수사내용 유출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공식입장을 내놓지는 않았다. 다만 해당 간부는 “그런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승은 기자 gugiz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