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국회의원(울산 북구)이 직장 운동경기부 내 인권침해 문제를 사전예방하기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철인 3종 경기 직장 운동경기부 최숙현 선수가 수년간 팀 내 가혹행위로 인해 극단적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직장 운동경기부 내 인권침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직장 운동경기부를 특정해 마련된 조항이 없어 직장 운동경기부 비리와 인권침해를 관리·감독할 기관이 불분명하다. 게다가 선수 표준계약서 또한 마련되어있지 않고 합숙소 운영 규정 등도 미흡해 문제 발생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직장 운동경기부와 관련한 조항을 신설·개정하고 최숙현 선수 사건 재발 방지법(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직장 운동경기부에서 스포츠 비리와 인권침해가 발생했을 때 이를 스포츠 윤리센터가 감독하도록 했으며, 선수 계약체결 시에는 표준계약서를 보급하도록 했다.
이 밖에 직장 운동경기부 합숙소 관리와 운영 인력 규율 등 전반적인 운영 규정을 마련하고 지키는 것을 의무화하는 것이 법안의 핵심이다.
이 의원은 “체육계 사건·사고는 매년 반복되고 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식이나 미봉책에 머무는 일은 더는 없어야 할 것”이라며 “재발 방지와 사전예방조치를 위해 이 법안이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황금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