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재판의 핵심 쟁점 중 하나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 조모씨의 2017년 인턴확인서에 적힌 ‘매주 2회 총 16시간’의 의미다. 최 대표는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조 전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활동 확인서를 발급해 대학원 입시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에게 재판을 받고 있다.
최 대표 측은 조씨가 실제로 인턴을 했다는 입장이다. ‘2017년 1월 10일~10월 11일 매주 2회 총 16시간 인턴 활동을 했다’는 인턴확인서 내용은 사실이라는 것이다. 최 대표 측은 이 기간 동안 조씨가 총 16시간 일했다고 말한다.
검찰은 최 대표 측 주장에 대해 “상식에 어긋난다”고 반박한다. 최 대표 측이 말한 대로면 조씨가 1회당 13분씩 인턴활동을 했다는 결론이 나온다는 것이다. 검찰은 “매회 2~4시간 정도 인턴활동을 했다”는 조씨의 진술과 충돌한다고 지적한다. 조씨의 검찰 진술과 2017년 인턴확인서 내용 간 모순이 없으려면 조씨가 매주 16시간씩 39주간 총 624시간 일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게 검찰 입장이다. 물론 검찰은 조씨가 인턴을 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본다.
검찰은 “매회 2시간 근무”를 주장했던 최 대표 측이 “총 16시간”이라고 말하게 된 건 ‘2018년 인턴확인서’의 위조 정황을 반박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라고 본다. 이는 2017년 인턴확인서와는 다른 것이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2017년 1월 10일~2018년 2월 28일 주당 8시간씩 46주간 총 368시간 활동했다’는 내용으로 2018년 발급된 인턴확인서를 확보했다.
검찰은 지난 23일 공판에서 “(최 대표가) 2017년과 2018년의 두 인턴확인서가 모순되지 않도록 하려고 2017년 1월 10일~2018년 2월 28일 회당 2시간 정도 활동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증거기록을 열람한 뒤 2018년 확인서가 위조된 명확한 증거를 확인하자 이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진술을 바꾼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대표 측이 두 인턴확인서 모두 진실하다는 입장을 취하려다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고, 총 16시간 근무했다는 내용으로 2017년 인턴확인서만 지키는 전략으로 선회했다는 해석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최 대표가 조 전 장관 가족과의 의리를 지키기 힘든 상황이라 판단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최 대표는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시절인 지난 1월 당시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을 통해 “2017년 1월부터 2018년 2월 사이 (조 전 장관 아들의) 인턴활동이 있었고, 확인서를 두 차례 발급했다. 하나는 2017년 10월 11일자이고 다른 하나는 2018년 8월 7일자”라고 밝혔다. 그러나 최 대표 측 변호인은 지난달 2일 공판에서 “2018년 8월 7일자 인턴증명서는 피고인이 작성한 게 아니다”라며 입장을 번복했다.
최 대표 측은 검찰 논리에 대해 “(2017년 인턴확인서의) 매주 2회 총 16시간은 산술적으로 계산한 건 아니고 대략적으로 계산해 나온 결과를 기재한 것”이라며 “검찰이 문언과 다른 자의적 해석을 한다”고 반박했다. 2018년 인턴확인서에 대해서는 “따로 진술할 게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