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아들 인턴 ‘총 16시간’ 속 비밀… 최강욱의 딜레마

입력 2020-07-27 17:04 수정 2020-07-27 18:28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활동 확인서를 발급해 대학원 입시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지난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재판의 핵심 쟁점 중 하나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 조모씨의 2017년 인턴확인서에 적힌 ‘매주 2회 총 16시간’의 의미다. 최 대표는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조 전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활동 확인서를 발급해 대학원 입시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에게 재판을 받고 있다.

최 대표 측은 조씨가 실제로 인턴을 했다는 입장이다. ‘2017년 1월 10일~10월 11일 매주 2회 총 16시간 인턴 활동을 했다’는 인턴확인서 내용은 사실이라는 것이다. 최 대표 측은 이 기간 동안 조씨가 총 16시간 일했다고 말한다.

검찰은 최 대표 측 주장에 대해 “상식에 어긋난다”고 반박한다. 최 대표 측이 말한 대로면 조씨가 1회당 13분씩 인턴활동을 했다는 결론이 나온다는 것이다. 검찰은 “매회 2~4시간 정도 인턴활동을 했다”는 조씨의 진술과 충돌한다고 지적한다. 조씨의 검찰 진술과 2017년 인턴확인서 내용 간 모순이 없으려면 조씨가 매주 16시간씩 39주간 총 624시간 일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게 검찰 입장이다. 물론 검찰은 조씨가 인턴을 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본다.

검찰은 “매회 2시간 근무”를 주장했던 최 대표 측이 “총 16시간”이라고 말하게 된 건 ‘2018년 인턴확인서’의 위조 정황을 반박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라고 본다. 이는 2017년 인턴확인서와는 다른 것이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2017년 1월 10일~2018년 2월 28일 주당 8시간씩 46주간 총 368시간 활동했다’는 내용으로 2018년 발급된 인턴확인서를 확보했다.

검찰은 지난 23일 공판에서 “(최 대표가) 2017년과 2018년의 두 인턴확인서가 모순되지 않도록 하려고 2017년 1월 10일~2018년 2월 28일 회당 2시간 정도 활동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증거기록을 열람한 뒤 2018년 확인서가 위조된 명확한 증거를 확인하자 이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진술을 바꾼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대표 측이 두 인턴확인서 모두 진실하다는 입장을 취하려다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고, 총 16시간 근무했다는 내용으로 2017년 인턴확인서만 지키는 전략으로 선회했다는 해석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최 대표가 조 전 장관 가족과의 의리를 지키기 힘든 상황이라 판단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최 대표는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시절인 지난 1월 당시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을 통해 “2017년 1월부터 2018년 2월 사이 (조 전 장관 아들의) 인턴활동이 있었고, 확인서를 두 차례 발급했다. 하나는 2017년 10월 11일자이고 다른 하나는 2018년 8월 7일자”라고 밝혔다. 그러나 최 대표 측 변호인은 지난달 2일 공판에서 “2018년 8월 7일자 인턴증명서는 피고인이 작성한 게 아니다”라며 입장을 번복했다.

최 대표 측은 검찰 논리에 대해 “(2017년 인턴확인서의) 매주 2회 총 16시간은 산술적으로 계산한 건 아니고 대략적으로 계산해 나온 결과를 기재한 것”이라며 “검찰이 문언과 다른 자의적 해석을 한다”고 반박했다. 2018년 인턴확인서에 대해서는 “따로 진술할 게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