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3일 앞두고 특정 출마자를 상대로 성폭행 의혹 해명을 요구하는 피켓 시위를 벌인 4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2부(김관구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일을 사흘 앞둔 올해 4월 12일 울산 중구의 한 대형마트 앞에서 특정 후보에 대해 ‘성폭행 의혹 당사자가 국회의원 자격이 있는가. 관련 의혹을 즉시 해명하라’는 내용이 적힌 피켓을 약 10분간 들고 서 있었던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 180일 전부터 선거 당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광고물이나 광고 시설을 게시·배부하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특정 후보자에 대한 피켓을 들고 서 있는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켓을 들고 서 있었던 시간이 길지 않은 점,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성훈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