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최근 월북한 것으로 추정되는 20대 북한 이탈 주민 관련 제보를 받고도 30시간 넘게 손을 놓고 있었던 사실이 확인돼 비판 여론이 일고 있다.
27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기 김포경찰서 담당 경찰관은 지난 19일 오전 1시1분쯤 탈북민 김모(24)씨의 지인으로부터 월북 가능성을 암시하는 제보를 받았다. 당시 그는 “(김씨가) 달러를 바꿨다고 하네요. 어제 달러를 가지고 북한에 넘어가면 좋겠다면서 강화군 교동도를 갔었다네요”라고 제보했다.
이에 담당 보안관은 같은 날 오전 9시, 신고 8시간 만에 김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러나 김씨의 휴대전화는 이미 꺼져 있는 상태였다.
이후 경찰은 20일 오전 11시에야 해당 제보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최초 제보로부터 34시간이나 지난 시점이어서 늑장 대응이라는 반응이 나오는 부분이다.
북한 측 발표에 따르면 김씨는 19일 재입북했다. 경찰이 손을 놓고 있던 중 김씨가 이미 월북에 성공했다는 뜻이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이날 브리핑에서 “출입국 조회를 해 보니 출국한 사실이 전혀 없어서 출국 금지 조치를 했으나 미흡한 부분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가 전화를 받지 않아 제보자를 참고인 조사했고 이후 급하게 주거지 확인, 휴대전화 추적, CCTV를 확인하는 과정이 있었다”고 말했다.
앞서 군 당국은 전날 북한이 “개성시에서 악성비루스(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월남 도주자가 3년 만에 불법적으로 분계선을 넘어 7월 19일 귀향하는 비상사건이 발생했다”고 보도한 이후 유력한 월북자로 김씨를 특정해 조사 중이다.
김씨는 지난달 중순 지인 여성을 자택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뒤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다.
이홍근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