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덕(사진) 경북 포항시장이 27일 입법예고 된 지진특별법 시행령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 시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지진으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에 대해 지원금 지급한도와 지급비율 70%를 설정하고 있는 것은 특별법의 실질적인 피해구제 대원칙에 미치지 못하고 시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면서 “피해구제 지원금 100%를 반영해 줄 것”을 촉구했다.
또 지진피해로 고통받고 있는 주민들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피해구제와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충분한 지원을 담아줄 것을 호소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9월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령(안)에는 지원대상과 피해범위 산정기준, 지원금 결정기준, 피해자인정 및 지원금 지급절차, 경제활성화 및 공동체회복 특별지원방안 시행절차 등이 담겨 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 달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산업통상자원부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시행령은 특별법상의 실질적인 피해구제 대원칙에 미치지 못하고 지원 범위를 오히려 축소하고 있다”며 “입법예고 기간 중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해 피해자들의 눈높이에 맞는 시행령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포항=안창한 기자 chang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