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 없이 주담대 갈아탄다… 케이뱅크 비대면시스템 도입

입력 2020-07-27 14:27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는 갈아타기 대출인 대환대출에 필요한 위임 절차를 모바일로 가능하게 한 ‘전자상환위임장’ 시스템을 도입해 아파트담보대출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전자상환위임장을 활용하면 고객은 대환대출 시 인감 증명서를 발급할 필요 없이 전자서명만으로 위임 절차를 끝낼 수 있다. 법무 대리인이 전자상환위임장을 뽑아 상환 금융회사에 전달하면 대출 절차가 마무리된다.

현재 고객이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 주택담보대출을 갈아타려면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과 인감 증명서를 법무 대리인 등에게 전달해야 한다. 인감증명서는 주민센터에 가야만 발급할 수 있어 완전한 비대면 대출이 불가능하다.

케이뱅크는 한국무역협회 자회사인 한국무역정보통신과 함께 시스템을 개발해 안정성을 높였다고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법무부, 금융감독원 등은 전자상환위임장이 서면 위임장을 대체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케이뱅크는 자금 부족 문제로 지난해 4월부터 신규 대출상품 판매를 중단했다가 최근 신용대출과 마이너스 통장대출을 비롯한 가계대출상품 3종을 출시하며 다시 대출 영업에 나섰다. 28일에는 자본 확충을 위해 4000억원 규모 유상증자를 진행한다.

강창욱 기자 kcw@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