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수욕장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단속반에게 욕설을 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A씨를 모욕 및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6일 오후 4시쯤 해운대해수욕장 인근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며 마스크 착용을 권유하는 경찰관에게 욕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수차례에 걸친 마스크 착용 권고와 이동조치를 거부했고, 다수의 여행객이 있는 자리에서 약 10분 동안 욕설을 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정확한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부산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에 개장된 해수욕장의 안전을 위해 지난 25일부터 8월 15일까지 해운대·송정·광안리·송도·다대포해수욕장 등 해수욕장 5곳을 대상으로 마스크 미착용 행위 및 야간에 음주와 취식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최성훈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