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지하면 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무해지·저해지 환급금 보험상품을 고금리 저축성 보험상품처럼 홍보할 수 없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날부터 9월 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무해지·저해지 환급금 보험상품은 표준형 보험상품보다 보험료를 적게 내지만 보험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때 환급금지 전혀 없거나 기존 보험상품의 30~70% 수준이다. 이에 무해지·저해지 환급금 보험상품을 장기간 납부 후 환급률이 높아지는 점만을 강조해 고금리 상품인 것처럼 홍보하는 경우가 있었다.
개정안은 중도 해지 시 환급금이 없거나 기존 표준형 보험 상품 대비 50% 미만인 저해지 환급금 보험을 저축성 상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환급률을 제시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무해지·저해지 상품 환급률을 표준형 보험의 환급률 이내로 설계하도록 했다. 예로 월 2만3300원을 납입하는 표준형 보험 상품(적용이율 2.5%)의 20년 이후 환급률이 97.3%(환급금 543만8900원)라면 무해지 환급금 보험의 같은 기간 환급률도 97.3% 이내로 설계해야 한다.
금융위는 “무해지·저해지 환급금 보험이 높은 환급률만을 강조하는 구조적인 문제점이 해소돼 불완전판매 소지가 차단될 듯 하다”고 말했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