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이전 두고 쏟아지는 방법론…김해영 “국민투표 제안”

입력 2020-07-27 12:09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7일 행정수도 이전 방법으로 국민투표를 제안했다. 행정수도 이전 법률을 제정하면 헌법재판소 판단을 다시 받아야 하고, 헌법 개정은 다른 쟁점들 때문에 쉽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이날 정의당 심상정 대표도 김 최고위원과 비슷한 취지로 행정수도 이전 방법으로 국민투표를 제안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행정수도 이전 방안은 헌법개정과 국민투표, 법률 형식의 입법이 있다”며 “헌법 72조 국민투표의 방법이 고려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헌재는 2004년 행정수도 위헌 결정을 하면서 수도가 서울인 것은 관습헌법이라는 근거를 제시했는데, 국민투표를 통해 국민의 합의가 확인되면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헌법적인 정당성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국민투표의 경우 대통령이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점 때문에 국민투표보다는 여야 합의를 통한 특별법 제정이나 헌법 개정에 힘을 싣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민주당 내에서는 행정수도 이전 문제를 국민투표에 부칠 경우, 정권에 대한 찬반투표 프레임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앞서 이해찬 대표는 24일 “헌법재판소(위헌) 결정이 여전히 실효성을 갖고 살아 있어 헌재가 다시 결정하기 전에는 국회와 청와대 이전은 불가능하다. 개헌할 때 대한민국 수도를 세종시에 둔다는 문구를 넣으면 위헌 결정 문제가 해결된다”며 개헌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반면 김태년 원내대표는 지난 21일 “여야가 합의해서 ‘행정중심복합도시법’을 개정하는 입법 차원의 결단으로 얼마든지 행정수도 완성이 가능하다. 개헌이나 국민투표까지 가지 않아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여야 합의 중심의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 행정수도 이전 방법론을 두고 교통정리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투표가 대안으로 떠오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날 심성정 정의당 대표도 상무위원회의에서 “국회에서 원내 제 정당이 ‘행정수도 이전 및 국가균형발전 특별위원회’를 함께 구성하고, 이곳에서 나온 합의안을 대통령께서 국민투표에 부의하는 방안을 제안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여당 원내대표는 여야 합의를 통한 신규 행정수도법만으로 수도 이전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 시대 상황과 헌재 구성의 변화를 들어 헌재의 판단이 바뀔 수 있다고 예단하는 것은 입법 모험주의가 될 수 있다”며 “이해찬 대표가 언급한 개헌 또한 필연적으로 권력구조 개편 논쟁 등으로 연계되어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시간도 더 걸릴 것”이라고 국민투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2004년 참여정부의 행정수도 이전 정책에 헌법소원을 내 위헌 결정을 받아냈던 이석연 전 법제처장도 지난 26일 KBS 방송에 출연해 “국민투표가 가장 바람직한 행정수도 이전 방법”이라고 했다.

박재현 기자 j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