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계약갱신청구권제 2+2년 인상률 5% 이내”

입력 2020-07-27 13:26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전·월세 계약기간은 2+2년(1회 연장)이 기본이 된다. 갱신 시 인상률은 5%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할 수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7일 이같이 검토 중인 계약갱신청구권제의 골격을 설명했다.

추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의 질의에 “신규 계약자에 대해서도 적용할지는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며 이처럼 말했다. 지금까지 국회 발의된 계약갱신청구권제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백혜련 윤후덕 의원은 1회 연장(2+2년)을 김진애 의원은 2회 연장(2+2+2년)을 박주민 의원은 기한 없는 안을 각각 제출한 바 있다.

추 장관은 “이 법에 대해 많은 토론이 있었기에 조속히 통과되길 바란다”며 “전월세 상한제는 지금도 폭등 조짐이 있어 빨리 통과시키는 것이 시장에 적절한 시그널(신호)을 보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당부했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