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카트서 떨어져 사지마비…카트 운전한 캐디 금고형

입력 2020-07-27 10:30
연합뉴스

골프 카트의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굽은 도로를 돌다가 뒷좌석에 탑승한 골퍼를 추락시킨 캐디에게 금고형이 내려졌다. 떨어진 골퍼는 사지마비 등 중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7)에게 금고 8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21일 강원도 내 한 골프장에서 골퍼 4명을 태운 카트를 몰다 오른쪽으로 굽은 내리막 도로를 시속 약 14㎞ 속도로 운전했다. A씨는 골프 카트의 속도를 줄이지 않고 우회전했고 뒷좌석에 있던 B씨(52)가 중심을 잃고 왼쪽으로 떨어졌다. 이 사고로 B씨는 아스팔트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외상성 뇌내출혈에 의한 사지 마비와 인지장애 등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중상해를 입었다.

A씨가 몰던 골프 카트에는 안전띠가 없었고, 카트 좌우에 문이나 쇠사슬 없이 개방되어 있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큰 점과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양재영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