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북 제보 없었다” 신고 무시했다는 유튜버 반박한 경찰

입력 2020-07-27 07:47
뉴시스

재입북한 것으로 알려진 김모씨(24)의 지인이 자신의 유튜브에 ‘월북 가능성을 신고했지만 경찰이 무시했다’는 주장에 대해 경찰이 반박했다.

뉴스1은 김포경찰서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해당 유튜버는 지난 18일 오후 8시39분 김포경찰서에 찾아가 “김씨가 차를 안 돌려 준다”는 내용으로 형사과 직원과 상담을 했지만 김씨의 월북을 제보하지 않았다고 26일 보도했다.

김포경찰서 관계자는 매체에 “유튜버가 차량 절도에 대한 이야기만 했을뿐 재입북한 것으로 추정되는 김씨에 대한 얘기나 제보는 전혀 없었다”며 “유튜버가 김씨에게 차를 종종 빌려준 적이 있어 사기 또는 횡령으로 신고해야 할 것 같다고 해 고소 절차를 안내해줬지만 해당 유튜버는 ‘당장 차를 찾아달라’며 경찰서를 나갔다”고 말했다.

보도에 따르면 경찰서 CCTV확인 결과 해당 유튜버는 당시 한 남성과 아이 한 명을 데리고 경찰서를 찾았고 경찰서에 방문한 지 3분만인 오후 8시42분 경찰서 밖으로 나갔다. 유튜버는 이후 4분 뒤인 오후 8시46분 112를 통해 차량 절도에 대해 신고했다.

해당 유튜버는 지난 26일 자신의 유튜브 방송을 통해 “김씨의 월북 동향을 사전에 파악하고 김포경찰서에 찾아가 신고했지만 자기 소관 부서가 아니라며 무시당했다”고 주장했다. 두 사람은 같은 개성 출신으로 재월북한 김씨가 지난달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자신의 탈북 스토리를 소개했었다.

탈북민 김씨는 지난달 중순 강간 혐의로 한 차례 피의자 신분조사를 받은 뒤 입건됐다. 김씨는 남자친구와 다툰 후 전화통화로 김씨에게 하소연을 하던 탈북자인 A씨를 자신의 집으로 불러내 술을 마신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김포경찰서 측은 “이달 중순 김씨가 피해자를 협박하고 월북하려한다는 첩보를 입수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출금금지도 요청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받고 김씨의 신병을 확보하려 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고 밝혔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