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서울 마포구 경의선숲길에서 발생한 새 92마리의 떼죽음은 농약을 묻힌 모이가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농약을 묻힌 모이로 새들을 죽인 혐의(야생동물 보호법 위반)로 7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당시 경의선숲길 일대에서는 참새 80마리와 비둘기 12마리의 사체가 발견됐다. 경찰이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부검을 의뢰한 결과 새들의 사체에서는 농약 성분이 검출됐다. 검출된 농약은 무색·무취해 음식이나 물에 섞었을 때 식별하기 힘든 고독성 농약이다. 2011년 12월 등록 취소되면서 이듬해 생산이 중단됐다.
경찰은 인근 CCTV 분석과 탐문수사로 용의자를 추적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길을 가다가 옷에 새똥이 떨어진 적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화가 나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도 부검을 의뢰해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김지은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