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30대 여성이 전 남자친구에게 스토킹을 당하고 있다며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글을 올렸다. 그는 “전화, 문자, 메일, 은행계좌 등을 통해 협박을 받았다”며 “제발 저를 도와달라. 외면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
25일 국민청원게시판에는 ‘전 남친이 절 스토킹하고 있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스토킹처벌법 조속히 통과시켜 주세요’라는 제목으로 글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글은 오는 8월 24일에 청원 동의가 마감된다.
청원인은 “대통령님, 제발 대한민국의 딸들이 직·간접적인 데이트 폭력으로부터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저는 1년 넘는 기간 동안 전 남친에게 지속적인 스토킹을 당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그는 지난해부터 약 5개월간 남성 A씨(43)와 교제를 했다. 청원인은 “직장 상사로 만났다”며 “당시 광고를 담당하는 부사장이 제게 말도 안되는 폭언을 해서 극심한 불안에 시달릴 때 절 위로해줬다. A씨가 먼저 회사를 그만둔 날 술을 마시고 제게 고백을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A씨와 교제를 시작한 이후 폭언이 시작됐다. A씨는 청원인에게 “네 성격이 예민한 것은 네가 학대받고 자라서 그런 것”이라며 막말을 일삼았다. 또 “너 포기 못한다” “넌 내가 데리고 살거다” “네 생년월일이랑 이름만 알면 네가 도망가도 어딨는지 찾을 수 있다” 등의 협박을 했다.
과거 A씨는 전 여자친구의 아이를 낙태한 경험도 있었다. 우연히 이 사실을 알게된 청원인은 “당시 너무 소름끼쳐서 표정관리가 힘들었다”며 이별을 고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A씨는 포기하지 않았다. A씨는 “자살하겠다. 유서를 친한 후배에게 맡기겠다. 너 모르게 죽겠다”며 청원인을 압박했다.
A씨의 집착은 나날이 심해졌다. 그는 전화, 문자가 모두 안되자 이메일로 연락을 시도했다. A씨는 ‘집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다’ ‘또 만나자, 잘못했다’ 등의 메일을 하루에 수십통씩 보냈다. 청원인이 메일을 차단하면 또 다른 계정을 만들어 보냈다.
청원인은 결국 모든 메일 주소를 삭제하고 지방으로 내려갔다. 그 때부터는 새벽마다 은행계좌 알림 메시지가 울렸다. A씨는 100원, 101원씩을 입금하여 ‘제발 돌아와’ ‘날 용서해줘’ ‘메일마저 없애면 나 못 살아’ 등의 글을 보냈다. 경찰서에 신고를 했지만 그 때만 잠시일 뿐 또 연락은 계속됐다. 청원인은 “한 달 뒤 갑자기 또 제 계좌에 만원을 입금하더라. 결국 주계좌까지 없애버렸다”고 했다.
A씨의 협박은 청원인의 부모에게까지 이어졌다. A씨는 청원인의 엄마에게 “세상 일 모른다. 네 딸과 마주칠 수 있다. 그냥 조용히 지나칠 수 있게 연락하라고 전해라” 등 협박 메시지를 보냈다. 결국 청원인은 이 남성을 협박죄, 정보통신망법 위반, 지속적괴롭힘(스토킹) 세가지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A씨의 답변은 예상 밖이었다. 그는 담당 형사에게 “이게 왜 죄가 되죠? 어차피 기소도 안 될텐데”라고 말했다. 청원인은 “날마다 뉴스에서 미투사건, 성폭행, 성추행, 스토커 사건이 터지고 있는데 정작 가해자인 본인은 그게 죄인지도 모르는게 충격이었다”고 했다.
그는 “스토킹 신고, 고발, 형사 고소 등 다 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다. 경찰은 안타깝지만 강제적으로 우리가 뭘 할 순 없다고 했다”며 “법과 나라가 저를 지켜주지 않는다면 전 정말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 고통과 불안에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 전 국민 앞에 얼굴을 내놓고 호소하고 싶다”고 전했다.
또 “지금 공황장애, 불안장애, 불면증으로 약을 먹고 있다”며 “그 인간이 저와 연락을 요구할 때면, 집 앞에 찾아올 때면 길거리에 뛰쳐나가 아무나 붙잡고 저 좀 도와 달라고 저랑 잠시만 같이 있어달라고 소리치고 싶었다. 결국 제가 죽어야 하는 것이냐. 제발 저를 도와달라. 외면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
김지은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