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마스크 미착용자 신고제’ 운영

입력 2020-07-26 14:24

서울 지하철 승객 중 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한 시민 신고제가 시행된다. 지난 5월 도입한 ‘대중교통 내 마스크 의무착용’ 규제를 강력히 적용하기 위한 추가 대책이다. 지하철 내 마스크 미착용 민원은 지난 2달 동안 1만6631건이나 됐다.

서울시는 다음 달 3일부터 시 지하철 애플리케이션(앱) ‘또타지하철’에 마스크 미착용 신고기능을 추가한다고 26일 밝혔다. 신고자 신분이 노출될 수 있었던 기존 전화 신고 대신 앱으로 조용하게 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또 전화 신고에 27일부터 ‘마스크 미착용 신고’ 전용 단축번호를 신설한다.

마스크 미착용 신고가 접수되면 지하철 보안관이 위치 정보를 확인한 뒤 즉시 출동한다. 이후 마스크 미착용자가 마스크를 보유하고 있으면 착용토록 하고, 마스크가 없으면 하차시킨 뒤 마스크를 구매하게 한다.

지하철 보안관 지시를 따르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 지하철 보안관의 직무상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1회 위반 시 25만원, 2회 50만원 3회 이상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지하철 승차게이트와 스크린도어 및 환승 통로에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는 포스터·현수막·배너를 부착한다. 또 모든 지하철역 및 열차 안내방송을 통해 마스크 미착용 시 탑승이 제한된다는 것을 알린다.

지하철 마스크 미착용 민원은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화 규제가 시행된 지난 5월 13일부터 지난 15일까지 총 1만6631건 접수됐다. 마스크 착용을 요청하는 지하철역 직원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한 경우도 5건 발생했다. 서울시는 지하철 직원 폭행‧폭언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또 다른 대중교통인 버스의 경우 별도 신고제는 운영하지 않는다. 서울시 관계자는 “버스에는 ‘또타지하철’같은 공공 앱이 없어 당장 앱 신고기능을 추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지하철 신고앱의 효과가 검증되면 버스 신고 앱 신설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신 버스에서는 27일부터 다음 달 24일까지 매주 월요일 출근시간대 버스 내 마스크 착용 의무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펼친다. 서울시와 버스조합, 65개 시내버스 회사 및 139개 마을버스 회사 직원 약 2400명이 유동인구가 많은 주요 버스정류소 87개 지점을 찾아 집중 캠페인을 시행한다. 또 버스TV 및 버스정류소에서 마스크 의무 착용 규제를 알린다.

버스 내에서도 마스크 미착용 승객은 골칫거리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행 뒤 총 162건(하루에 3.2건꼴)의 운전기사 폭언 사건이 벌어졌다. 업무 방해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경우만 23건이나 됐다.

오주환 기자 joh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