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검언유착 의혹 이동재 전 기자 압수수색 취소”

입력 2020-07-26 14:14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있는 이동재(35) 전 채널A 기자의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압수수색한 검찰의 처분이 위법해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김찬년 판사는 이 전 기자가 제기한 준항고를 일부 인용해 “이 전 기자의 휴대전화 2대, 노트북 1대를 압수수색한 서울중앙지검의 처분을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준항고는 판사·검사·사법경찰관의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제기하는 절차다.

재판부는 이 전 기자에 대한 압수수색이 형사소송법의 요건에 따라 집행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고 당사자의 참여권을 보장했다고 보기 어려워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재판부는 압수물을 반환하라는 이 전 기자의 주장은 수용하지 않았다.

이 전 기자는 오는 27일 검찰에 압수물인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모두 돌려달라고 신청하고, 만약 거부당하면 ‘압수물 환부 거부’ 조치에 준항고를 신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압수물을 포렌식한 자료들도 모두 삭제하라고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진웅)는 지난 4월 28일 이 기자 주거지와 채널A 본사 등 5곳을 압수수색했다. 같은 달 14일에는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채널A 관계자를 만나 휴대전화 2대를 제출받는 방식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 전 기자 측은 이에 대해 영장에 ‘피압수자나 관계자 진술 등에 의해 압수할 물건이 다른 장소에 보관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그 보관 장소’에서 압수수색 할 수 있다고 적혀 있는데 호텔에서 영장을 집행한 것은 위법이라는 취지를 펴 왔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