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있는 이동재(35) 전 채널A 기자의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압수수색한 검찰의 처분이 위법해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김찬년 판사는 이 전 기자가 제기한 준항고를 일부 인용해 “이 전 기자의 휴대전화 2대, 노트북 1대를 압수수색한 서울중앙지검의 처분을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준항고는 판사·검사·사법경찰관의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제기하는 절차다.
재판부는 이 전 기자에 대한 압수수색이 형사소송법의 요건에 따라 집행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고 당사자의 참여권을 보장했다고 보기 어려워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재판부는 압수물을 반환하라는 이 전 기자의 주장은 수용하지 않았다.
이 전 기자는 오는 27일 검찰에 압수물인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모두 돌려달라고 신청하고, 만약 거부당하면 ‘압수물 환부 거부’ 조치에 준항고를 신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압수물을 포렌식한 자료들도 모두 삭제하라고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진웅)는 지난 4월 28일 이 기자 주거지와 채널A 본사 등 5곳을 압수수색했다. 같은 달 14일에는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채널A 관계자를 만나 휴대전화 2대를 제출받는 방식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 전 기자 측은 이에 대해 영장에 ‘피압수자나 관계자 진술 등에 의해 압수할 물건이 다른 장소에 보관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그 보관 장소’에서 압수수색 할 수 있다고 적혀 있는데 호텔에서 영장을 집행한 것은 위법이라는 취지를 펴 왔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