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27일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특허공제 가입 기업을 위한 대출상품을 출시한다고 26일 밝혔다.
특허공제는 지난해 8월 말 시행됐다. 기업의 적립부금을 기반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1년 간 적금 형태의 부금상품으로 가입기업을 유치한 이후 대출을 개시했다.
대출상품은 ‘지식재산비용대출’과 ‘경영자금대출’로 구성됐다. 올해 신청대상은 지난해 공제에 가입해 12회차(월 1회 납부) 이상 부금을 적립한 1302개사다.
지식재산비용대출은 해외 특허·상표 출원, 국내외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 관련 심판·소송 등을 위한 상품이다. 적립액의 5배까지 1.75% 금리로 대출하고 이후 분할 상환할 수 있다.
경영자금대출은 경영 상 긴급자금이 필요할 경우 부금적립액의 90%까지 3.25%의 금리로 대출하는 상품이다. 두 대출상품 모두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은 없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 따라 기술보증기금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특허공제시스템을 통해 대출신청, 약정 등 모든 절차를 원스톱 처리할 수 있다.
문의는 특허공제시스템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특허공제운영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