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차거부 행위는 택시의 본질적 기능을 저해하고 택시운송사업의 질서와 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초래하는 위법행위에 해당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박양준)는 소속 택시기사 16명의 승차거부 사례가 적발된 A택시회사에 서울시가 운행차량 32대에 대한 운행정지 60일 처분을 내린 것은 합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승차거부 등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택시회사에도 일정 수준 이상의 실효적 제재를 가해 택시운수종사자들에 대한 충분한 주의와 감독을 기울이도록 유도할 필요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A사 소속 택시기사 16명은 2016년 11월~2018년 7월 총 18차례의 승차거부 행위가 적발됐다. 이 회사의 택시기사들은 목적지와 반대차로라거나 교대시간이라는 등 다양한 이유로 승차를 거부했다.
한 승객은 2018년 3월 목적지 방향과 반대편에서 탔다는 이유로 탑승을 거부당했다. 돌아가도 된다고 말했지만 택시기사는 듣지 않았다. 해당 택시기사는 조사 과정에서 “불법유턴을 요청해서 거절한 것이고, 승객이 술에 취해 반말로 욕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신고사실이 구체적이고 명확하며, 허위 신고로 불편을 감수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다른 승객은 2017년 6월 “교대시간이라 못 간다”는 이유로 승차거부를 당했다. 택시기사는 “급하게 화장실에 가려는데 승객이 왔고, 마침 교대시간이어서 교대시간이라 못 간다고 한 뒤 화장실에 갔다”고 경위를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택시기사가 화장실이 급하다고 하지 않고 교대시간을 핑계로 하차를 요구했다”며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했다. 승차거부 10분 뒤 다른 승객을 태우고 운행을 한 점도 불리하게 작용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4월 택시발전법과 관련 시행령에 따라 A사에 승차거부를 한 택시 숫자의 2배인 32대에 대한 60일 운행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사는 과도한 처벌이라며 불복 소송을 냈다. 일부 적발 사례는 승차거부로 볼 수 없고 위반 정도가 경미하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사 소속 택시기사들의 승차거부 사례들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에 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A사가 입는 불이익으로 발생하게 되는 경제적 손실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지만, 영업정지 처분으로 달성할 공익보다 더 큰 불이익이라고 보긴 어렵다”고 판시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