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강사 성추행’ 가해자는 정상출근, 피해자는 실직

입력 2020-07-26 08:52

최근 한국경비협회에서 40대 남자 부장이 30대 프리랜서 여성 강사를 성추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부장은 혐의가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큰 징계 없이 협회를 다니고 있고, 오히려 피해자가 ‘보복 해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다.

한국경비협회에서 강의와 직업 상담을 하던 이모씨는 협회 부장 A씨로부터 만나자는 요청을 수차례 받았다.

A씨는 ‘심리 상담을 받고 싶다’며 만남을 요청했고, 이씨는 3번이나 거절했지만 결국 2018년 12월 주점에서 자리를 가졌다.

이씨는 25일 MBC에 “만나기 싫었지만, 부장이 집 앞까지 오겠다고 했다”며 “부장의 눈 밖에 나는 것이 무서웠다”고 호소했다.

A씨는 ‘심리 상담’ 대신 이상한 요구를 했다.

이씨는 “첫마디가 그랬어요. ‘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나이 별로 안 많아요’ ‘다음 주에 회 먹으러 가자, 너한테 데이트 신청하는 거다’ 등의 말을 했다”고 설명했다.

심지어 A씨는 신체접촉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씨는 “갑자기 ‘귀엽다’며 볼을 꼬집었다. ‘기분 나쁘다’며 거부했지만, 자리를 옮긴 뒤, 같은 행동을 한 번 더 했다”고 말했다.

이씨는 사과를 원했지만 A씨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발뺌했고, 이에 경찰에 고소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500만원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하지만 1심 판결 한 달 뒤, 문제의 부장은 정상 출근 중이고, 피해자는 생계를 걱정하는 처지가 됐다.

이씨는 “일을 딱 끊더라. 3년 정도 했는데 평점이 좋다는 강사를 갑자기 자른다는 건, 그런(고소했다는) 이유밖에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누가 봤을 때는 ‘볼 한 번 꼬집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추행을) 묵인하고, 일하는 것을 배제시켜 버린다는 건 생존권 위협을 하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한편 한국경비협회 측은 강의 중단과 추행 사건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입장이다.

협회 관계자는 “코로나 때문에 교육을 몇 주 동안 못했다”며 “새로운 강사들 위주로 교육 편성을 하다보니 오해가 생긴 것”이라고 해명했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