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인차에 치여 8살 딸이 사망했습니다” CCTV에 드러난 진실

입력 2020-07-26 06:20
SBS 방송화면 캡처

최근 경기 용인의 한 자동차공업사에서 8살짜리 여자아이가 견인차에 치여 목숨을 잃었다. 견인차 기사는 ‘아이가 있는 줄 몰랐다’고 주장했는데 CCTV에는 아이가 차를 발견하고 피하려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있었다.

25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A씨(23)를 형사입건했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5시쯤 용인시 기흥구의 한 공업사로 우회전을 해 진입하던 중 안쪽에 있던 B양(8)을 치어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은 어머니를 따라 해당 공업사에 방문했다가 사고를 참변을 당했다.

A씨는 사고 직후 B양의 어머니에게 “아이가 갑자기 튀어나왔다”고 변명했다. 또 지난 24일 경찰 조사에서 “아이가 있는 줄 몰랐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공업사에 설치된 CCTV를 확인한 결과, A씨의 주장은 거짓인 것으로 드러났다.

SBS 방송화면 캡처

SBS는 이날 사고 당시 상황이 찍힌 CCTV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 속 자동차공업사 안쪽 마당에서 B양이 쪼그려 앉아서 놀고 있다.

잠시후 하얀색 견인차가 B양에게 다가온다. B양이 일어나 피해 보려 하지만 견인차가 그대로 들이받는다.

B양은 이 사고로 머리를 심하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사망했다.

B양의 어머니는 “아이는 차 소리를 듣고서 피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안 되더라”며 울분을 토했다.

한편 경찰은 사고 차량의 블랙박스와 주변 CCTV를 분석하는 등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