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형사6단독 강세빈 부장판사는 지인에게 맞았다며 112에 허위신고한 혐의(무고 등)로 재판에 넘겨진 A씨(52)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올해 3월 25일 오후 8시 40분쯤 경남 창원시 성산구 한 건물 인근에서 “여자한테 맞았다”며 허위신고한 뒤 출동한 경찰관에게 “B씨 전화를 받고 만나 대화하던 중 갑자기 폭행당했다”고 거짓 진술했다.
그러나 당시 A씨는 피해자 B씨에게 먼저 전화해 만난 뒤 B씨에게 일방적으로 욕설을 퍼부었을 뿐 폭행당한 사실이 없었다.
이밖에 A씨는 4월 2일 오후 6시쯤 창원시 의창구 한 식당에서 만취한 채 마음대로 술을 꺼내 마시고 손님들에게 욕설하며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우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상당히 치밀하게 무고 범행을 준비해 다른 사람의 진술이 없었다면 그릇된 방향으로 수사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다”며 “또 폭행 등으로 20차례 이상 처벌받은 전력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