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환자를 후송하던 구급차와 교통사고가 나자 ‘사고를 처리하라’며 막아섰던 택시기사 최모(31)씨가 24일 결국 구속됐다. 사건 발생 약 한 달 반만이다.
사건 당시 “(환자가) 죽으면 내가 책임질게”라며 소리치던 최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법원에 출석하면서는 ‘어떻게 책임지실 거냐’는 질문에 “무슨 말이냐”라고 답했다. 또 ‘유족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물음에는 “뭘!”이라고 쏘아붙였다.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최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씨는 지난달 8일 오후 강동구 지하철 5호선 고덕역 인근 한 도로에서 사설 구급차와 일부러 접촉사고를 내고 ‘사고 처리부터 해라’며 약 10분간 막아선 혐의(특수폭행·업무방해)를 받는다.
이 구급차는 호흡 곤란을 호소하는 79세의 폐암 4기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하는 중이었다. 환자는 다른 119구급차로 옮겨 타고 병원에 도착해 처치를 받았지만 그날 오후 9시쯤 끝내 숨졌다.
숨진 환자의 아들은 택시기사를 처벌해 달라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청원을 올렸고, 사연이 알려지면서 국민적 공분을 샀다. 청원은 현재까지 약 72만명이 지지했다.
경찰은 강동경찰서 교통과가 수사 중인 이 사건에 같은 경찰서 형사과 강력팀 1곳을 추가로 투입하고, 최씨를 출국금지 조처하며 본격적인 수사를 벌여왔다. 국민청원 등에서 제기된 과실치사 등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