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언 유착’ 수사심의위 “한동훈 수사 중단·불기소해야”

입력 2020-07-24 20:59
한동훈 검사장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심의위원회에 출석하기 위해 차를 타고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과 관련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고 불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하고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검찰 수사심의위는 24일 현안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15명이 참석했고 과반수 찬성으로 심의·의결이 이뤄졌다. 회의에 회부된 안건은 이씨와 한 검사장의 강요미수죄에 대한 수사계속 여부 및 공소제기 여부였다.

위원들의 논의 결과 이씨에 대해서는 수사계속(12명) 및 공소제기(9명)해야 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한 검사장에 대해서는 수사중단(10명) 및 불기소(11명) 의견이 나왔다. 이는 사실상 ‘검·언 유착’ 의혹에서 검찰과 언론의 유착은 없었다는 판단을 시민들이 내린 것이라 파장이 클 전망이다. 한 검사장 측 변호인은 “위원회의 현명한 결정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진웅)는 이씨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검사장과의 친분을 내세우며 협박성 취재를 했다는 의혹을 수사해왔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한 검사장이 이씨와 공모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수사했었다. 하지만 심의위에서 한 검사장에 대한 수사 중단 결정을 내리면서 검찰 수사에도 타격이 불가피하게 됐다. 심의위 의결 내용은 강제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