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족 사찰’ 前기무사 장성에 징역 1년 구형

입력 2020-07-24 18:00
사진=뉴시스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한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옛 국군기무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 간부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이관용)의 심리로 진행된 김병철 전 기무사 3처장(준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누구보다 정치적 중립을 준수해야 하는 기무사 사령부가 정권을 보위하려는 목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유가족 등 민간인에 대해 무분별한 첩보 수집을 자행하고 이를 여론 압박수단으로 활용한 것으로 불법의 소지가 매우 높다”며 “김 전 처장은 상부의 지시를 충실히 따랐을 뿐이고 (범행 내용을) 몰랐다고 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 전 처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310기무부대원들에게 세월호 유가족의 동향 등 민간인 첩보를 광범위하게 수집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며 “보고된 구체적 내용과 경위를 살펴보면 세월호 유가족의 동정을 파악한 것일 뿐 의무 없는 일이라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전 처장 역시 최후변론에서 “당시 기무부대장으로서 국가적 사태에 따라 사령부의 지시를 받고 업무에 임했다. (안산이) 긴급재난지역이었고 국가적으로도 가용할 수 있는 역량이 총동원된 상황에서 임무 수행이 문제가 있을 것이라곤 누구도 생각할 수 없었다”며 무죄를 호소했다.

이날 법정에는 세월호 참사 당시 목숨을 잃은 단원고 학생의 어머니 강모 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김 전 처장의 엄벌을 탄원하기도 했다.

강씨는 “국민을 보호하고 지켜야 하는 군인이 다시는 통수권자만을 위해 최전방에서 국민을 가해하는 일이 없도록 선례 남겨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 전 처장은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경기 안산지역을 담당한 310기무부대장으로 안산 단원고 학생과 세월호 유족 동향을 사찰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군 특별수사단에 의해 구속기소된 김 전 처장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지난 2월 전역했다.

1심은 “피고인의 지시로 부대원들이 수개월 간 세월호 유가족들을 사찰했으나, 피고인 역시 참모장의 지시를 받아 유가족 사찰 행위를 지시한 점, 부대원들의 행동에 책임을 지겠다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