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운영하는 게스트하우스에서 일을 돕던 아들이 여성 투숙객을 성폭행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24)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7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아버지가 운영하는 제주 서귀포시 남원읍의 한 게스트하우스에서 일을 돕던 김씨는 지난 2018년 5월10일 새벽 만취 상태의 투숙객인 A씨(20·여)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당시 김씨는 만취한 A씨가 구토를 하고 몸을 가누지 못하자 도움을 준다고 접근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A씨의 방에 들어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당시 방안에는 피해자의 친구가 잠자고 있어 강제적인 관계였다면 A씨가 쉽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피해 사실에 대한 진술이 자연스럽고 허위 진술의 동기도 없다”며 속옷에서 나온 정액 반응 등의 물리적 증거를 토대로 김씨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게스트하우스에 다른 직원이 없는 틈을 타 A씨의 객실에 침입해 객실 안에 A씨의 친구가 자고 있었음에도 대담하게 범행을 저질러 A씨에게 끔찍한 공포와 성적 수치심을 남겼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김씨는 피해자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나 자신의 행동이 잘못된 것인지 진지한 고민없이, 잘못을 은폐하고 정당화하려고 했다”며 “범행 전력이 없는 점과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송혜수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