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또 압박 나선 추미애…“의견서 내면 지휘 위반”

입력 2020-07-24 17:16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서 재차 윤석열 검찰총장을 압박하고 나섰다. 이른바 ‘검·언 유착’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 대검찰청이 의견서를 제출했다면 지시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해 윤석열 검찰총장 관련 한 매체의 보도 영상 메세지를 확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추 장관은 24일 국회 대정부질의에서 ‘장관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 총장의 지휘권을 제한했는데 대검 형사부가 의견서를 내는 게 맞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의 질의에 “그렇게 되면 별도 책임을 물어야 하는 사안”이라고 답했다. 의견서를 냈을 경우 감찰 절차를 밟을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다.

앞서 추 장관은 윤 총장에게 검·언 유착 사건에서 손을 떼라는 내용의 지휘권을 발동했었다. 검찰 내부에서는 총장이 사건에서 손을 떼라는 지휘는 위법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윤 총장은 ‘수사지휘권 박탈은 형성적 처분’이라고 밝혔고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진웅)가 독립적으로 수사를 진행해왔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의 검·언 유착 수사와 관련해 수사 계속 여부, 기소 여부 등에 대한 의견을 내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렸다.

추 장관은 “총장에게 해당 수사에서 손을 떼라고 지휘한 바 있다”며 “문건의 최종 결재권자는 검찰총장이므로, 어떤 명목으로도 의견서가 외부로 나갈 수 없다”고 밝혔다. 대검 형사부는 강요미수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서를 이날 심의위에 제출할 계획이었다. 다만 심의위에 낸 의견서가 수사팀에 강제력을 미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사 지휘로 보기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결국 추 장관의 발언은 윤 총장에 대한 압박 차원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추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윤석열 총장과 관련된 기사를 읽는 모습이 사진 기자들에게 포착되기도 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