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프 대주주, 경영진 측 고소에 무고로 맞고소

입력 2020-07-24 17:08
한프로부터 횡령·배임 혐의로 고소당한 전 경영진이 맞고소로 대응하겠다고 나섰다.

한프 대주주인 에스엘이노베이션스는 한프 측의 고소 사유가 무고에 해당한다며 무고죄로 고소할 방침이라고 24일 밝혔다. 앞서 한프는 705억원 상당의 횡령·배임 혐의로 전 경영진인 김모씨 등 3명을 특정경제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서울동부지검에 고소했다고 공시했다. 이에 대한 맞대응 차원이다.

에스엘이노베이션스가 무고죄로 고소를 진행하면 한프를 둘러싼 법적 다툼은 3건으로 늘어나게 된다. 에스엘이노베이션스 측은 제주CC 매각을 방해하는 등의 업무 방해 및 배임 혐의로 한프 대표이사 유모씨를 고소한 상태다. 에스엘이노베이션즈 관계자는 “현 경영진이 주주의 이익과 반하는 행동을 해왔는데또다시 705억원의 배임 고소를 한 것에 대해 유감“이라며 ”무고죄로 추가 고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