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검찰총장에 손떼라 했는데… 의견서 내면 위반”

입력 2020-07-24 17:00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교육·사회·문화 대정부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이른바 ‘검·언 유착’ 사건과 관련해 대검찰청 형사부가 수사심의위원회에 의견서를 제출하는 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자신의 지시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추 장관은 2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장관이 이번 건에 대해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제한했는데 대검 형사부가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맞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의 질의에 “그런 문서가 나간다면 검찰청법 8조에 따른 지휘 위반이다. 별도의 책임을 물어야 하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이 (이번 사건에 연루된 한동훈 검사장과) 오랫동안 친분관계가 있고 신뢰가 돈독한 관계여서 수사의 독립성을 헤친다는 우려가 심각히 제기돼 전문수사자문단을 중단할 것과 검찰총장이 손을 뗄 것을 얼마 전 지휘권 발동으로 지시했다"며 "그렇기 때문에 총장명의로 (의견서가) 외부로 유출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무혐의 (의견을 담은) 문건을 대검 과장이 기안하고 작성한다고 하더라도, 최종결재권자는 검찰총장”이라며 “지휘를 할 수 없는 이상 외부로 의견서가 어떤 명목으로도 나갈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일부 언론은 대검 형사부가 이날 검언유착 사건의 기소 여부를 두고 진행되는 수사심의위원회를 앞두고 심의위에 의견서를 낼 것이라고 보도했다. 대검은 전날 “운영 지침상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심의위에는 수사팀과 피해자 신분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VIK) 대표와 피의자 신분인 이 전 기자, 한 검사장이 참석하고 의견서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