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지역 사회공헌 활동을 펼친 기업과 기관을 발굴하여 공로를 인정해주는 ‘2020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절차가 시작됐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회장 서상목)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함께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올해 지역사회공헌 인정제를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역사회공헌 인정제는 지역사회의 비영리단체와 협력관계를 맺고 꾸준한 지역 사회공헌을 펼친 기업과 기관을 발굴하여 그 공로를 지역사회가 인정해 주는 제도다.
지역사회공헌 인정제는 사회공헌 패러다임이 사회적 가치 실현을 통한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 방식으로 변화하는 데 발맞춰 사회복지협의회와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7월 도입했다. 올해는 특히 지난 22일 국민일보와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세 기관이 상시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https://crckorea.kr/csrcommunity)을 신규 오픈하여 실시간 신청·접수 및 멤버십 서비스를 제공한다.
인정 대상은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및 협동조합·교육기관·의료기관·기타 단체 등이다. 지역 내 사회공헌 활동 기간이 1년 이상 경과하고 협력관계에 기반한 비영리단체 등과의 파트너를 구축한 기업·기관이 대상이다. 지역 내 사회공헌 활동이 1년 이상 경과 하지 않았더라도 지역 활성화에 기여한 성과가 인정되면 신청 가능하다. 사회공헌 활동 인정기간은 2019년 1월 1일~12월 31일까지이다. 7월 25일부터 8월말까지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인정기업으로 선정되면 인정패 및 인정라벨 사용권한이 부여되고 우수 인정기업에는 정부포상(보건복지부 장관표창 및 장관상)을 수여한다. 또한 사회공헌 교육·포럼·세미나·콘퍼런스 등 다양한 멤버십 서비스 및 인정제 후원기관(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우대 혜택이 제공된다.
신용보증기금은 보증료 0.1% 포인트 차감, 매출채권보험료 10% 할인, 경영컨설팅 무료 제공, 기업연수 우선부여, 보증심사 평가 우대 등을, 기술보증기금은 보증료 0.3% 포인트 차감, 경영컨설팅 무료 제공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전국연수원 공개집합 연수비 할인(중기업 30%, 소기업 50%), 연수원 시설·장비 사용료 50%할인, 경영컨설팅 무료 제공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인정심사는 서류·지역 및 중앙심사로 진행되며, 사회공헌 전문가로 구성된 인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아울러 지역사회공헌 인정제는 인정기업·기관의 사회공헌 활동 유지 및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 매년 인정심사를 진행하여 인정 재승인 여부와 함께 인정라벨 사용권한 연장을 결정한다.
지난해 첫 공모를 통해 대기업 30개소, 공공기관 및 공기업 50개소, 중견기업 19개소, 중소기업 15개소, 사회적기업 등 7개소 총 121개소가 지역사회공헌 인정기업·기관으로 선정됐다.
서상목 회장은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보건복지부와 함께 지역사회공헌 인정기업과 기관을 확대해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민간자원의 총량을 확대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태희 선임기자 th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