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불법 소모임 신고하면 포상금 3만원”

입력 2020-07-24 16:51
지난 23일 오후 서울 송파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이 검체 검사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가 소규모 모임을 통한 지역 집단감염을 막기 위해 ‘시민신고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는 24일 정례브리핑에서 “불법 소규모 모임을 통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파를 철저히 차단하기 위해 시민신고 제도를 새롭게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신고 포상금은 1건당 3만원이다. 1인당 포상금 지급은 최대 10건으로 제한된다. 신고 대상은 신고 없이 물건을 판매하는 행위를 하는 등의 불법 소규모 모임이다.

시는 지역사회 곳곳을 잘 아는 자치구 통반장, 대한노인회 서울지부, 안전·방역과 관련 있는 시민 모니터링단, 일반 시민 등으로 구성된 신고단을 만들어 불법 소규모 모임이나 방역수칙 위반 시설 등에 대한 신고를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는 또 역학조사 거짓 진술자에 대해서도 고발 조치 등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최근 거짓 진술로 감염 확산을 초래한 송파 60번 확진자를 지난 20일 고발 조치했으며 아울러 강남구 91번 확진자도 기존 접촉자 진술을 누락해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만큼 이날 고발조치를 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오전 0시 기준 코로나19 서울지역 확진자는 전날(23일) 0시 대비 21명이 늘어서 1547명이며 168명이 격리 중이고 현재 1368명이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했다.

유승혁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