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금메달리스트 이승훈씨에 대한 허위 보도를 해 이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기자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5-2부(부장판사 유석동·이관형·최병률)는 24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및 협박 혐의로 기소된 종합주간지 기자 A씨에게 1심과 같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5월 ‘올림픽 준비로 신혼여행 못 갔다는 이승훈의 민낯’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선수촌 외부에서 국내외 대회 준비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내용의 불참사유서를 제출하고 2017년 4월 말부터 5월 중순까지 아내와 유럽 여행을 다녀왔다”고 보도했다.
조사 결과 이씨는 2017년 3월 27일부터 4월 13일까지 아내와 여행을 다녀온 뒤 불참 사유서를 제출하고 같은 해 5월부터 10월까지 개인훈련 및 전지훈련에 참여해 불참사유서를 거짓으로 제출한 것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또 2018년 2월 27일 새벽 이씨가 취재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씨와 그의 아내에게 ‘쌓아온 모든 걸 잃는 걸 바라지 않는다’ 등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해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이씨가 불참사유서를 제출한 시기가 중요한 사실임에도 A씨는 객관적 자료 없이 허위 기사를 게재했다”며 A가 이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협박 혐의는 무죄로 봤다.
항소심 재판부도 명예훼손 혐의는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인정했다.
하지만 협박성 문자를 전송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피해자와 그 배우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행위가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최성훈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