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성수제)는 24일 장씨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에 대해 각각 징역 1년 5개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앞서 장씨와 김 전 차관은 파기환송심 전 환송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징역 3년을 선고받았었다. 이후 대법원은 강요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고 이날 파기환송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이 나왔다.
앞서 장씨와 김 전 차관은 최씨와 공모해 삼성그룹과 그랜드코리아레저를 압박해 영재센터에 후원금을 내게 한 혐의(강요, 직권남용)로 기소됐다. 장씨는 영재센터를 운영하면서 보조금 2억4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있다.
장씨는 앞서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선처를 호소하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장씨는 “잘못을 뼛속까지 성찰하며 회개하고 참회하는 심정으로 지냈다. 다시는 과오가 되풀이되지 않게 절제된 언행으로 성실하게 거짓 없는 삶을 살기 위해 매일 기도한다”고 말했었다.
장씨는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하는 특검팀 수사에 결정적 내용들을 제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장씨는 특검팀에 최씨의 제2 태블릿PC를 전달했고, 최씨가 사용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차명 휴대전화 번호도 기억해 특검팀에 알려주기도 했다. 이를 바탕으로 특검팀은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이 총 570회 통화를 했다는 사실 등을 밝혀냈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