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차남 6년 만에 체포…송환에는 장기간 걸릴 듯

입력 2020-07-24 15:38
3일(현지시간) 미국에서 검거된 유혁기(48)씨는 유병언(2014년 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이다. 그는 검찰이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 수사에 착수했을 때 유 전 회장과 함께 사건의 주요 인물로 떠올랐었다. 그는 유 전 회장의 실질적 후계자로 꼽힌다. 유 전 회장의 자녀들 중 유일하게 신병이 확보되지 않았던 인물이다.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사망)의 차남 유혁기씨. 사진=연합뉴스

이날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 법무부 대변인은 세월호 운영 선박회사에 대한 횡령 혐의를 받는 유씨를 전날 뉴욕 웨스트체스터 카운티의 자택에서 체포했다고 밝혔다. 국내 검찰은 유 전 회장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뒤 유씨 등을 통해 계열사들을 사실상 지휘한 것으로 판단했었다.

2014년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됐던 유 전 회장의 측근들의 공소장에는 유씨도 공범으로 등장한다. 유씨는 앞서 검찰의 3차례 출석 요구를 거부하고 미국에서 귀국하지 않았다. 검찰은 유씨에 대해 적색 수배령을 내리고 범죄인인도를 요청했다. 하지만 유씨의 행방을 찾을 수 없었고 남미 등 제3국으로 도피했다는 소문도 퍼졌다.

유씨가 받고 있는 횡령, 배임 혐의의 액수는 559억원이다. 다만 배임 혐의를 받은 누나 섬나(54)씨 사례에 비춰 볼 때 유씨의 송환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섬나씨는 2014년 5월 프랑스 파리에서 체포됐었다. 섬나씨는 프랑스 당국의 송환 결정에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하며 버티다가 2017년 6월에야 한국으로 강제 송환됐다. 섬나씨는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돼 2018년 징역 4년 형을 확정 받았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