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다니는 공장의 거래처 정보를 활용해 같은 업종의 회사를 설립해 제품을 납품해 수천만원의 이득을 챙긴 3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판사 이상엽)은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8)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경남의 B금형 공장 영업관리 과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2018년 2월 B공장과 같은 업종의 회사를 설립해 총 3차례에 걸쳐 2780만원 상당의 금형 및 주물 제품을 거래업체에 납품해 B사에 재산상 피해를 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입사 당시 ‘회사 이익에 반해 영리 행위를 하거나 회사 허락 없이 다른 직무에 종사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취업 규칙 동의서에 서명한 사실이 있다”며 “피고인의 범행은 회사에 대한 신임관계를 저버린 경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회사가 취득할 수 있었을 것으로 기대되는 이익을 얻지 못했으므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최성훈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