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교하자” 격분해 지인 살해한 남성 징역 18년

입력 2020-07-24 15:31
국민일보DB

절교를 선언하고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일행과 함께 식사 중이던 지인을 쫓아가 흉기로 살해한 남성이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노재호 부장판사)는 2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모(64)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이씨는 지난 4월 광주 서구의 한 식당에서 일행과 식사 중이던 A씨(61)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에 따르면 이씨는 A씨가 절교를 선언하고 자신을 무시한다고 느끼고 격분하여 범행을 저질렀다. 이씨는 범행 다음 날 산에서 음독한 후 경찰에 붙잡혔다.

재판부는 “이씨가 대출을 받아 A씨에게 금전적인 도움을 줬는데 절교하자는 말을 듣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만 생명의 가치를 침해하는 범죄는 무엇으로도 용납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식사 중이던 피해자를 쫓아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범행한 점, 유족이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박서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