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폭운전에 항의하는 운전자를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폭행해 국민적 공분을 산 ‘제주 카니발’ 사건의 가해자가 보석으로 풀려났다.
광주고법 제주 형사1부는 지난 2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및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강모(34)씨에 대한 첫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신청한 보석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95조가 정한 필요적 보석의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제95조는 보석 제외 사유로 증거인멸 염려, 도주 우려, 주거 불분명, 상습범,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 등을 명시하고 있다.
강씨는 지난해 7월 4일 오전 10시40분쯤 제주시 조천읍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카니발 차량을 몰던 중 차선을 넘나드는 난폭 운전을 하다가 이에 항의하는 운전자 A씨를 폭행했다. 또 이를 촬영하던 A씨 부인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던져버리기도 했다.
사건 당시 피해 차량 뒷좌석에는 5살, 8살짜리 자녀가 타고 있었다. 아버지가 폭행당하는 장면을 목격한 아이들은 충격을 받고 심리치료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강씨는 지난 6월 4일 열린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강씨는 1심 판결이 난 이후 반성문과 피해자와의 합의서를 2심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