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스트레스를 받아 3살 원아를 폭행했다고 주장한 경기 파주의 어린이집 원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22일 특수상해와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의 폭행을 방관한 담임교사 B씨에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코로나 스트레스’로 아이를 한 번 때린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폭행이 상습적으로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JTBC가 24일 공개한 CCTV를 보면 A씨가 3살 원아의 목덜미를 잡아 억지로 우유를 먹인다. 아이가 울음을 터뜨리자 머리를 세게 내리쳤다.
헤어드라이기와 장난감 마이크로 아이를 때리는 모습도 포착됐다.
A씨가 겁에 질린 아이를 일으켜 세운 뒤 양손으로 뺨을 6차례 때리는 모습도 영상에 담겼다. 또 자고 있는 아이의 뺨을 휴대폰으로 12차례 때리는 장면도 찍혔다.
피해 아동의 부모는 법원의 판결에 대해 ‘더욱 강력한 처벌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피해 아동의 어머니는 “아이가 지금도 자기 머리를 때리면서 자해를 하고, 심리치료 도중에도 엄마를 찾고 불안해한다”며 학대로 인해 후유증을 앓고 있다고 호소했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