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전한단 말 뭐냐” “이동재가 협박” 검·언 유착 시민 판단은?

입력 2020-07-24 11:50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사진=연합뉴스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과 관련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24일 오후 2시 열린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측과 한동훈 검사장은 공모가 없었고 이번 의혹 제보자가 의도적으로 덫을 놨다는 부분을 집중 설명할 계획이다.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 측은 이씨 취재로 공포를 느꼈다는 취지로 주장할 계획이다.

수사심의위에는 이씨를 비롯해 한 검사장, 이 전 대표 등 사건 관계인들이 모두 참석할 예정이다. 심의위 결론은 이날 저녁쯤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심의위에는 법조계,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의 일반 시민들이 참석해 사건에 대한 판단을 내리게 된다. 심의위의 결론을 검찰 수사팀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위원들을 상대로 한 브리핑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이 전 대표, 이씨, 한 검사장 순으로 진행된다. 심의위에서는 이씨와 한 검사장에 대한 수사 계속 여부 및 기소 여부 등을 다루게 된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씨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 의혹을 취재하기 위해 이 전 대표에게 편지를 보냈다고 본다. 이 과정에서 검사장과의 친분을 내세우며 협박성 취재를 했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이씨 측은 여권 인사나 유 이사장을 목표로 취재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한 검사장과의 대화도 일상적인 얘기였고 공모관계가 없었다는 것이다. 오히려 이 전 대표 측이 이씨와 한 검사장을 엮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접근했다는 게 이씨 등의 주장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진웅)의 수사는 이씨가 지난 17일 구속되면서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됐다. 이날 심의위의 결론도 검찰 측에 유리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제기됐었다. 하지만 이씨와 한 검사장의 공모 여부와 관련해 지난 2월 부산고검 대화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KBS는 지난 18일 이씨와 한 검사장이 유 이사장과 관련된 의혹을 제기하자는 취지의 대화를 나눴고 보도 시점도 얘기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녹취록 전문에는 해당 내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KBS는 사과 방송을 했다.

한 검사장은 KBS 기자 등을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고, 민사 소송도 진행할 계획이다.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는 KBS의 취재원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해당 녹취록에서는 이씨가 유 이사장에 대한 취재를 시도하고 있다고 한 검사장에게 말한다. 한 검사장은 유 이사장에게 관심 없다고 대답하지만 이씨가 계속 대화를 이어가자 “그런 거 하다가 한 건 걸리면 되지”라고 답한다. 이씨 측은 검사장과 기자의 일상적인 대화일 뿐이지 유 이사장과 관련해 공모를 한 내용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씨 측은 이번 사건을 MBC에 제보한 지모씨 측에게 “제보자는 SNS에 ‘이제 작전에 들어갑니다’라는 글을 올렸는데 작전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고 공개적으로 질문하기도 했다. 이씨 측은 제보자와 이씨가 만나는 자리에 MBC 기자가 몰래 촬영을 하고 있었는데 제보자가 이씨 말에 겁을 먹었다는 것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심의위가 이씨와 한 검사장과의 공모 관계가 인정되지 않고 수사를 중단하라는 취지의 의견을 낼 경우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이번 수사를 두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수사 지휘권까지 발동하면서 윤석열 검찰총장과 갈등을 빚었다. 수사중단 의견이 나올 경우 혐의 성립이 어렵다는 대검찰청 형사부의 의견에 힘이 실릴 수 있다.

다만 수사를 계속 진행해야하고 이씨와 한 검사장에 대한 기소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올 경우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검찰 수사팀은 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었고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씨가 검찰 고위직과 연결해 피해자를 협박하려 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자료들이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김 부장판사는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언론과 검찰의 신뢰 회복”을 언급했는데 이씨와 한 검사장의 공모관계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있었던 것이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