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빼앗으려고 선배를 유인해 고문 수준의 가혹 행위를 반복해서 벌인 20대 커플이 검찰에 넘겨졌다. 구속 후 추가 수사를 벌인 경찰은 이들이 사전에 계획을 짜고 선배를 유인해 인신매매까지 하려 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광역시 북부경찰서는 24일 금전을 갈취하려고 중학교 선배 A씨(24)를 상습 폭행하거나 가혹 행위를 반복해 다치게 한 혐의(특수중상해·특수중감금치상 등)로 박모(21)씨와 그의 여자친구 유모(23)씨를 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 3~5월 2개월여 동안 경기도 평택시 거주지 등에서 피해자 A씨를 상습 폭행하고 가혹 행위를 해 8주간의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박씨 커플은 A씨를 둔기로 수차례 폭행하고 끓는 물을 몸에 끼얹거나 불로 지지는 등 고문 수준의 가혹 행위를 벌였다. A씨는 이 과정에서 두피가 벗겨지고 전신에 3도 화상을 입었다.
경찰은 이들이 사전에 범행을 계획하고 A씨를 유인, 인신매매까지 하려 했던 정황도 포착했다. 사기 전력이 있던 박씨는 사회에서 돈벌이가 마땅치 않자 여자친구와 함께 지난 2월 A씨에게 일을 시켜 임금을 갈취할 목적으로 “취직시켜주겠다”고 유인했다.
이들은 A씨의 차를 전당포에 맡긴 뒤 그 돈을 빼앗고, 생산직 취업 면접에 불참하자 이를 빌미로 6000만원 상당의 차용증을 쓰게 했다. 또 A씨의 일용직 임금을 가로챘고, 일용직 일자리가 없어 생활비가 떨어지자 A씨에 대한 폭행과 가혹 행위를 본격적으로 감행했다.
기존에 알려진 둔기 폭행이나 불 고문으로 두피에 화상을 입힌 것 외에도, 수돗물을 토할 때까지 마시게 하거나 바늘 수십 개를 나무젓가락에 묶어 화상 부위를 찌르는 행위도 했다. 박씨 커플은 A씨가 가혹 행위 등으로 건강이 악화하자 원양어선 선원으로 그를 팔아버리려 시도하기도 했다. A씨는 가족들에게 해를 가하겠다고 위협하는 이 커플의 협박에 반항하지 못하고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의 폭행과 가혹 행위가 사람의 생명을 위협할 수준이었다고 판단해 기존 특수상해 혐의 대신, 최고 20년 이하 징역형이 가능한 특수중상해와 1년 이상 30년 이하 실형이 가능한 특수중감금치상죄 등을 적용했다.
경찰은 피의자들은 검찰에 송치했지만 A씨에 대한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지능·심리 검사비를 경찰서 차원에서 지원했으며 스마일센터와 연계해 심리치료와 변호사 등 법률 지원을 하고 있다. 또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지자체 지원을 통해 치료비와 생활비 지원을 펼치고 향후 장애인 등록 절차를 돕는 등 유관기관과 지속해서 피해자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20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제기된 박씨 커플에 대한 신상 공개 국민 청원에는 1000여명의 시민이 동의했다.
송혜수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