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세월호 참사’ 유병언 차남 혁기 뉴욕 자택서 체포”

입력 2020-07-24 08:00 수정 2020-07-24 08:47
연합뉴스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 유혁기(48) 씨가 미국 뉴욕에서 체포됐다. 그는 체포 당시 순순히 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지시각으로 23일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들은 미국 법무부 대변인의 말을 인용해 세월호 운영 선박회사인 유병언 전 회장의 차남인 유혁기씨가 전날 뉴욕 웨스트체스터 카운티의 자택에서 체포됐다고 보도했다.

유씨는 고(故) 유병언 회장의 2남2녀 자녀 중 한국검찰이 유일하게 신병을 확보하지 못했던 인물로 한국이 미국에 제출한 범죄인 송환 요청에 따라 붙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세모그룹의 공금 등 559억원 규모의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2014년 말 한국 검찰의 출석에 불응한 뒤 미국에서 잠적한 그는 자택에서 체포될 당시 별다른 저항없이 순순히 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씨의 체포는 한국 법무부가 미국에 낸 범죄인 인도요청에 따른 것이다.

미국 영주권자인 그는 케이스 유(Keith H. Yoo)라는 영어 이름을 써왔으며 유 전 회장의 종교적·사업적 후계자로 알려졌다. 한국 법원은 지난 1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국가가 집행한 비용 70%(1700억 원)를 유 전 회장의 자녀는 4명 중 상속을 포기한 장남 대균씨를 제외한 3명에게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었다.

유 전 회장은 2016년 5월 수사당국의 추적을 피해 도주하다 전남 순천의 야산에서 변사체로 발견됐다. 장남인 대균씨는 국내에서 도피 중 체포돼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2018년 복역을 마치고 출소했다. 장녀 섬나씨는 2017년 프랑스에서 체포돼 국내에 송환돼 징역 4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차녀 상나씨도 검찰 수사 선상에 있었지만 별다른 범죄 혐의가 없어 입건되지 않았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