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시민들, 유충 나와도 생수구입비 지원 못 받는다

입력 2020-07-23 20:49
지난 15일 인천시 계양구 병방동 한 주택에서 발견된 유충이 물병에 담겨 있다. 연합뉴스

인천시가 수돗물 유충 발생 사고 보상과 관련해 유충이 실제로 발견된 가정 및 공동주택의 필터 구매 비용만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인천시 대부분 가정에서 수돗물 유충 우려로 필터와 생수를 구매했을 것으로 추정돼 논란이 예상된다.

인천시는 이 같은 내용의 ‘수돗물 유충’ 관련 보상 가이드라인을 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보상 대상을 수돗물에서 실제로 유충이 발견된 가정으로 제한했다. 유충이 나온 가정도 생수 구매비용은 지원받을 수 없다.

유충이 발견된 공동주택의 경우 저수조 청소비를 보상하고 피해 가구에는 필터 구매비를 지원한다.

인천광역시 제공

인천에서 수돗물 유충 신고는 전날인 22일까지 총 1000건 가까이 접수됐다.

신고가 접수된 지역은 옹진군을 제외한 9개 군·구이며 그 중 실제 유충이 발견된 지역은 공촌정수장 수계인 ▲서구 ▲영종도 ▲강화군 및 부평정수장 수계인 ▲부평구 ▲계양구 등지로 전날까지 모두 232건이다.

사실상 인천 전역의 상당수 가정이 필터와 생수를 구매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인천시의 보상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실제로 필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전날 기준으로 실제 유충이 발견된 232건 뿐이다.

인천시의 제한적인 보상 방침은 논란이 예상된다. 시 당국이 유충 발생 지역의 모든 가구를 대상으로 수돗물 음용을 자제해달라고 안내했기 때문이다.

인천시는 유충이 나온 가정이 생수를 신청할 경우에만 생수를 지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인천 지역 대형마트에서는 필터 등 수도 관련 용품 매출이 전년 대비 900% 이상 급증했다고 유통업계 측은 밝혔다.

인천시 관계자는 “유충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생수 구매비는 보상 대상이 아니다”며 “유충이 나온 가정은 미추홀참물(병입수돗물)이나 생수를 신청해 사용해달라”고 연합뉴스 측에 밝혔다.

한편, 인천시는 지난해 붉은 수돗물 사태 때는 피해 보상비로 모두 331억7500만원을 사용했다. 당시 예산은 피해 주민과 상인의 생수 구매 비용, 피부질환·복통 등 진료비, 저수조 청소비, 필터 교체비 보상에 투입됐다.

이성훈 기자 tellm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