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개발공사의 한 간부가 여직원들을 상대로 수년간 성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뉴스1에 따르면 충북도의 한 여성단체가 충북개발공사 여직원의 성희롱(성폭력) 피해 신고를 받고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
이 단체는 피해 신고와 함께 충북개발공사 본사와 사업소 여직원 19명을 대상으로 지난 5월 6일~15일 전수조사를 진행했다.
여성 관련 상담 전문가 4명이 참여한 전수조사에서 여직원들은 간부 A씨에게 수년간 성희롱, 성추행 등의 성폭력을 당했다고 털어놨다. 당시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으나 가해자와 화해를 종용하는 등 제대로 된 조치가 시행되지 않았다고 호소했다.
여성단체 전수조사 결과 A씨는 회식 자리에서 자신의 수염이 자랐다며 여직원의 손을 잡아당겨 만지게 하거나 옆자리에 앉은 여직원의 등에 손을 넣는 등의 신체접촉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무실에서 여직원의 치마를 잡아당기거나 외모를 평가하는 등 신체적, 언어적 성희롱을 대수롭지 않게 일삼아 온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피해 여직원 중에는 직속으로 결재를 받아야 하는 업무 특성으로 인해 피해 상황을 모면하기 어려웠고 저항도 쉽지 않은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18년에 문제가 불거지자 경영진들은 A씨를 처벌하는 대신 ‘누가 신고했냐’며 피해 여직원들을 찾아다녔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런 피해 사례를 확인한 여성단체는 조사 내용과 함께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 직위해제와 징계 조치, 피해자가 원하면 A씨의 공개사과 등의 의견을 충북개발공사에 통보했다.
이어 충북개발공사의 미온적인 대처 등의 문제도 지적하면서 외부전문가의 개별·집단 상담, 고충 처리기구 활성화, 고충 처리 사안 상급기관(충북도 등) 보고 등의 제도 마련도 촉구했다.
그러나 충북개발공사는 이 같은 통보를 한 달 전에 받고도 인사 조처는커녕 성폭력 사건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충북개발공사 관계자는 “여성단체가 피해자와 가해자, 회사가 원만히 해결하라는 의견을 보내 여직원들의 요구사항을 수렴하는 과정”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최근 여직원들의 요구사항 3가지가 결정돼 이를 진행하려고 한다”며 “당사자(A씨)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여직원들이 요구한 내용 중에 당사자에 대한 인사 조처는 포함돼 있지 않아 따로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며 “(인사 조처) 요구가 있으면 추가 조치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해가 심각한 여직원은 곧 부서 이동이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다른 부분(피해 회복) 등도 잘 살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유승혁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