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뺏고 노예노동…16년간 지적장애 동생부부 등친 큰형

입력 2020-07-24 00:36
국민일보DB

16년 동안 지적장애 동생의 복지급여를 가로채고 노동력을 착취한 7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4단독(서근찬 부장판사)은 23일 장애인복지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모(71)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내 김모(65)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고씨 부부는 2004년부터 올해 2월까지 약 16년 동안 지적장애 2급의 막냇동생 가족의 장애인연금과 기초생활수급비 등 98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또 고씨는 2017년부터 최근까지 약 3년간 동생의 아내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일을 시키고 급여 4400만원 상당을 주지 않은 혐의도 있다.

고씨는 동생 가족이 사는 아파트에 수시로 찾아가 “왜 태어났느냐”며 욕설하거나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 등으로 폭행하기도 했다.

고씨는 결심공판에서 “잘못했다. 앞으로 동생네 가족을 잘 돌봐주겠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맏형으로서 지적장애가 있는 막냇동생의 (복지급여)통장을 가져가서 1억원 가량을 개인용도로 사용했다”며 “동생 아내에게는 수년간 식당 일을 시키고도 임금 수천만 원을 주지 않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서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