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마스의 비극… 월세 밀려 집주인 가두고 불 지른 세입자

입력 2020-07-23 18:31
지난해 12월 25일 A씨의 범행으로 불에 탄 전북 전주의 주택 내부. 연합뉴스

밀린 월세를 내지 못해 세 들어 사는 집에 불을 질러 관리인을 숨지게 한 60대 남성에게 징역 12년이 선고됐다. 이 남성은 주택에 불을 지른 뒤 관리인이 나오지 못하도록 문 앞을 지키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유랑)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0)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2월 25일 오후 11시55분쯤 자신이 세 들어 사는 전주시 완산구의 한 주택에 불을 지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또 불을 지른 이후 집 안에 있던 주택 관리인 B씨(61·여)가 방 안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흉기를 들고 문 앞을 지키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결국 B씨는 친동생에게 전화를 걸어 “세입자가 우리 집에 불을 질렀다”며 도움을 요청했지만 화마를 피하지 못하고 숨졌다.

범행 직후 A씨는 도주했지만 경찰은 인근 CCTV 등을 분석해 그를 붙잡았다. 이후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매달 25만원의 방세를 석 달치 밀렸는데 B씨가 이를 독촉했다는 이유로 홧김에 불을 지른 것”이라고 진술했다.

A씨는 범행을 시인하면서도 “심신미약 상태에서 불을 질렀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A씨가 관리인을 살해할 의도를 갖고 범행을 저지른 다음 도주한 점 등을 근거로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을 앗아간 범죄는 그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다”며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은 데다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송혜수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