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최고세율 적용 기준은 일본·프랑스보다 2배 이상 높아
최고세율 적용 납세자 비율은 낮을 수밖에
‘핀셋 증세’ 효용성 미지수 지적도
정부가 올해 세법 개정을 통해 소득세 최고세율을 42%에서 45%로 높인 것을 두고 일각에서 “주요국 가운데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최고세율을 높임으로써 고소득자의 세 부담이 주요 선진국이나 유럽 국가들에 비교해 높아졌다는 얘기다. 이는 사실일까.
결론적으로 이 주장은 절반만 맞다. 우선 세율만 놓고 볼 때는 틀린 얘기가 아니다. 정부가 예고한 대로 올해 소득세 최고세율을 45%로 개정하면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와 함께 ‘3050클럽(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인구 5000만명 이상 국가)’에서 최고 수준이 된다. 3050 클럽 국가 중 미국(37%), 이탈리아(43%)보다는 높게 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소득세 최고세율(43.3%)보다도 높아진다.
다만 OECD 국가 중에서도 최고세율이 한국보다 높은 국가들도 일부 있다. 오스트리아는 소득세 최고세율이 55%에 달하고, 벨기에와 슬로베니아도 최고세율이 50%다.
세율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세율을 적용하는 기준선(과세표준 구간)이다. 이 기준선이 낮을수록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납세자가 많아지고, 기준선이 높을수록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납세자가 줄게 된다. 정부는 이번 세법 개정에서 연 소득이 10억원을 초과하는 초고소득자에 대해서 최고세율 45%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전체 근로소득자 가운데 상위 0.05%(1만1000명) 수준이고, 양도소득세 대상자까지 포함하면 최고세율 적용 대상은 1만6000명 정도로 추정된다.
다른 나라 사정은 어떨까. 23일 OECD에 따르면 한국과 비슷한 최고세율을 적용하는 일본과 프랑스는 한국보다 소득세 최고세율 기준선이 낮다. 일본은 지난해 기준 연간 4000만엔(약 4억4766만원) 이상 고소득자에 대해 45%의 소득세를 매겼다. 가령 근로소득이 연 5억원인 경우 일본에서는 45%의 소득세를 내야 하지만, 한국에서는 42%를 내면 된다. 프랑스의 경우 소득세 최고세율 적용 기준이 연 소득 15만7806유로(2억1893만원)로 일본보다도 더 낮다. 호주의 소득세 최고세율 기준도 18만 호주달러로 1억5387만원 수준이다. 과세 기준선이 2배 이상 높은 만큼 한국이 일본, 프랑스, 호주 등에 비해 실제 45%의 소득세를 내야 하는 납세자 비율은 더 낮을 수밖에 없다.
이처럼 최고세율 기준선까지 고려하면 한국 고소득자의 소득세 부담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주장에는 쉽사리 동의하기 어렵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을 거론하며 “상당히 제한적인 최고위층에만 최고세율을 적용했다”고 강조한 바 있다.
다만 이러한 ‘핀셋 증세’를 두고도 몇 가지 비판이 제기된다. 코로나19와 한국판 뉴딜 등을 계기로 정부의 지출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핀셋 증세가 재정건전성을 개선하는 데 실효성이 있을지 미지수라는 지적이 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한국은 소득세 면세자 비율이 39%나 된다. 복지나 국가부채 감소를 위해서는 보편 증세를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다른 일각에서는 불과 한두 달 전 국책연구기관 등을 중심으로 증세 논의가 나왔을 때만 해도 경기위축 등을 이유로 “증세는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던 정부가 말을 바꾼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세종=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