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해 오보를 낸 KBS 법조팀이 23일 입장문을 내고 “해당 보도는 누군가의 하명 또는 청부로 이뤄진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다만 신변 보호를 위해 해당 보도의 취재원이 누군지는 밝힐 수 없다고 했다. 한동훈 검사장은 KBS에 허위 녹취록을 제공한 취재원을 밝히지 않는 한 고소를 취하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라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KBS 법조팀은 이날 입장문에서 “검언유착 사안의 실체가 무엇인지에 대해 깊이 있는 취재와 보도를 위해 노력해왔다”며 “기사 작성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에 대해서 뼈 아프게 반성한다. 다만 억측을 동반한 과도한 비난은 삼가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KBS 법조팀 검언유착 보도 관련 성명 전문]
먼저 저희 법조팀 보도로 인해 안팎으로 논란을 초래하고, 동료 여러분께 근심을 끼치게 된 점에 대해 사과를 드립니다.
올해 초부터 불거진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 사건은 법조계를 넘어서 우리 사회의 가장 첨예하고 뜨거운 이슈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사건처리를 두고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유례를 찾기 어려운 수사 지휘 갈등을 빚는가 하면, 검찰 내부에서조차 ‘실체가 있다, 없다’ ‘죄가 된다, 아니다’를 두고 팽팽한 의견 대립과 논란이 계속돼 왔습니다. 그런 만큼 KBS 법조팀도 이 사안의 실체가 무엇인지에 대해 깊이 있는 취재와 보도를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해당 보도는 누군가의 하명 또는 청부로 이뤄진 것이 아닙니다.
법조팀은 한달 이상 이른바 ‘이동재-한동훈’ 녹취록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취재를 이어왔습니다. 취재원 보호와 법적 시비 등에 대한 우려로 자세히 밝힐 수는 없지만 기자 개개인의 자율적인 의지와 판단에 따라 관련 정보를 축적해왔고, 그 근거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기사 발제에 이르는 과정 역시 내부 논의를 거쳐 정상적인 절차와 방법으로 이뤄졌습니다. 장기간에 걸친 취재를 통해 사건 실체에 접근하려 했던 것이지, 누군가의 하명이나 청부를 받아 해당 보도를 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보도정보시스템에서 해당 기사를 삭제하였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닙니다.
보도 이후 기사의 일부 내용에 대해 보도 당사자의 문제 제기가 있어, 홈페이지 등에서 해당 기사에 대한 다시보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도정보시스템에 올라온 기사는 향후 보도 경위 등에 대한 진상 조사 필요성을 감안해 유지하던중 기사 출고 과정에 대한 불필요한 억측을 낳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21일 해당 기사를 지정된 대상자만 열어볼 수 있는 '보안 기사'로 전환하였습니다.
기사 작성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에 대해서 뼈 아프게 반성합니다
저희 법조팀은 지난 21일 전체 회의를 열어 해당 기사의 취재와 보도 경위에 대해 되짚어 보았습니다. 충분한 시간을 들여 여러 취재원에게 관련 내용을 취재한 것은 사실이지만, 기사가 출고되기까지 각종 실수와 잘못이 있었다는 점도 다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당사자의 반론을 충분히 듣지 않은 점과 녹취록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전언 보도임에도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한 점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KBS 뉴스의 신뢰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데 대한 비판 역시 뼈 아프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비판과 고언은 달게 받겠습니다. 이번 취재와 보도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철저히 점검하고, 이후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반드시 실천하겠습니다.
억측을 동반한 과도한 비난은 삼가주시길 동료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