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재석 292명 중 찬성 109명, 반대 179명, 무효 4명으로 부결했다. 국무위원 탄핵 소추안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하고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찬성표에 더불어민주당 이탈표가 일부 포함됐는지를 놓고 엇갈린 해석이 나왔다. 민주당 홍정민 원내대변인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당 소속 의원 176명 중 4명이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했다”며 “이탈표는 없고, 열린민주당 등 동참으로 반대가 179표 나온 것으로 파악했다”고 말했다.
반면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탄핵안을 발의한) 110명 중 윤상현 하태경 박형수 의원 3명이 빠졌는데 109표가 나왔다“며 “기권(무효) 4개까지 민주당 쪽에서 6표 이상의 이탈 표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일부 이탈표 논란은 있었지만 민주당이 압도적인 차이로 야당의 법무부 장관 탄핵 소추안을 무력화시키면서 총선 대승의 근육을 과시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앞서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은 지난 20일 국회 의안과에 탄핵소추안을 공동 제출했고 21일 본회의에 보고됐다.
배현진 통합당 의원은 본회의 표결 전 제안설명에서 추 장관에 대해 “헌법과 법률을 위배했다. 법무부 장관 추미애의 행위는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의미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통합당은 자유한국당 시절인 지난 1월에도 추 장관을 탄핵소추했다. 다만 본회의가 72시간 내 열리지 않아 자동 폐기된 바 있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폐기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