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아이폰 비번 안 이유?…김재련 “비서였으니까”

입력 2020-07-23 16:57
김재련 변호사가 13일 오후 서울 은평구 녹번동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최현규 기자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업무용 휴대전화 비밀번호가 해제된 것과 관련, 성추행 피해를 주장한 전직 비서 A씨의 법률대리를 맡은 김재련 변호사가 “수행비서였지 않느냐”고 말했다. 앞서 A씨 측에서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경찰에 제보한 것으로 알려진 뒤, 그 경위를 두고 관심이 쏠렸었다.

김 변호사는 23일 오후 자신의 사무실 앞에서 ‘A씨가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어떻게 알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다. 이어 취재진이 ‘다른 모든 비서에게도 (비밀번호가) 공유된 것이냐’고 묻자 “그것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인터넷상의 2차 가해 발언에 대해 “사람들은 보고 싶은 만큼만 본다”며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또 “내 역할은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이 찾아왔을 때, 피해가 맞고 법률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조력하는 것”이라며 “가해한 사람의 신분은 전혀 고려대상이 아니다”고 했다.

그러면서 “박 전 시장이 어떤 사람인지는 나중에 양형에서 본인이 선처해달라고 할 때 써야 하는 것”이라며 “사회에 영향력을 미친 사람이라고 해서 고소를 피해갈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김 변호사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전·현직 서울시 관계자 20여명이 A씨의 피해 호소를 외면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와 관련,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을 할 때 이들을 추가로 진정 대상에 포함할 것이냐는 질문에 “피해자가 기억하는 이들을 정리한 것이 어제 그 숫자”라고만 말했다.

인권위 조사의 실효성 논란에 대해서는 “인권위에서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일정한 의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 조사를 해서 유의미한 결정 내린 적이 있다”면서 “강제성이 있는 것은 수사밖에 없는데 피고소인 사망으로 방법이 없어졌다”고 했다.

A씨 측에서 박 전 시장을 고소한 뒤, 이 사실이 유출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서울지방경찰청은 22일 오후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 잠금을 해제해 디지털포렌식 절차에 착수했다. 박 전 시장은 생전 업무용 휴대전화 1대와 개인 명의로 개통한 2대를 사용했다고 한다. 이번에 암호가 풀린 것은 업무용 휴대전화로, 아이폰XS 기종이다. 보안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진 이 휴대전화의 잠금이 쉽게 풀릴 수 있었던 배경에는 A씨 측의 비밀번호 정보 제보가 있었다고 한다.

경찰은 최근 김 변호사를 통해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전해 들었고, 박 전 시장 유족 등과 일정을 조율해 디지털포렌식 절차에 돌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